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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스카우트연맹, 2025년 회원국 보고 절차 개시

회원 현황·재정보고·Safe from Harm 이행 현황 등 10월 1일까지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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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스카우트연맹, 2025년 회원국 보고 절차 개시

자료출처: 세계스카우트연맹 Treehouse 공식 홈페이지

세계스카우트연맹(WOSM)이 전 세계 회원국을 대상으로 2025년 활동에 대한 회원국 보고(Membership Reporting)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회원국이 연맹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헌장에 명시된 회원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이는 책임성, 투명성, 그리고 보다 안전한 스카우트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회원국은 회원 포털(Members Portal)을 통해 관련 정보를 검토·갱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연맹(Federation) 형태의 회원국은 소속 국가스카우트협회(NSA)별로 별도의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회원국은 2026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제출하거나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우선 조직의 연락처 정보와 주요 임명직 현황을 갱신해야 하며, 2025년 12월 31일 기준 회원 수와 수혜자 수를 포함한 회원 통계(Census)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2025년 연간 활동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업로드해야 한다.

Safe from Harm 관련 의무도 포함된다. 회원국은 Safe from Harm 코디네이터를 지정해야 하며, 국가 차원의 Safe from Harm 정책과 신고 절차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역 패널 검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단위 Safe from Harm 자체평가(Self-Assessment)를 완료해야 한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이와 함께 회원국들에게 연회비 납부 의무와 세계스카우트연맹 헌장 제1장 및 제3장과 관련된 회원국 헌장 개정 시 헌장위원회(Constitutions Committe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연맹은 회원국 보고를 통해 전 세계 스카우트 운동의 성장 추세와 활동 현황, 거버넌스 수준, 청소년 보호 체계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국에 보다 적절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회원 의무 이행 여부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의 보조금 및 재정 지원 자격과도 직접 연결된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최소한 직전 연도의 보고 주기에 대한 회원 의무를 충족한 회원국만이 보조금 및 재정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후원기관과 기부자가 요구하는 보고·모니터링·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이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회원국의 높은 준수율이 스카우트 운동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각 회원국이 기한 내 보고를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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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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